베일 벗는 新정비요금기준…"車보험 손해율에 악재"

산업1 / 정종진 / 2018-01-29 17:29:11
새로운 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 기준 마련<br>손보업계 "정비요금 올라 손해율 악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 자동차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중인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정비요금 기준이 다음달 중 베일을 벗는다. 정비요금은 오랜기간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양 업계간 반목이 불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새로운 정비요금 기준이 자보 손해율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돼온 새로운 정비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을 향하고 있다. 이에 다음달 중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보 정비요금은 각 수리부문별 작업시간의 평균을 낸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산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표준작업시간의 경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다. 또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맡았다.


이를 통해 마련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정비요금 협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보험으로 처리되는 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양 업계간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재보다 정비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손보사들은 자보 손해율이 다시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손해율이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비요금 인상에 따라 다시 적자 운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손보사 11곳 가운데 자보에서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6~7개사에 달했다. 수입차 렌트비 현실화, 경미 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신설 등 전년의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덕분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비요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정비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보험료에 즉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들어오는 돈(보험료)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보험금)은 많아지기 때문에 자보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발표에서는 일명 '정비요금 공표제'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16조 폐지 여부도 결론이 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 정비요금은 일반적인 차량 수리 때 적용하는 일반정비요금(자동차관리법 적용)과 보험사고 때 적용하는 보험정비요금(자배법 적용)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정비업계에서는 일반정비요금을 보험사고 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배법 16조 폐지를 요구해왔다. 반면 손보업계는 일방적인 폐지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입장에서는 보험정비요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일한 조항이 없어질 경우 정비업계가 주장하는 일반정비요금 사용을 반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다음달중 발표될 연구결과에는 자배법 16조 폐지에 따른 보험정비요금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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