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뜯어 고쳤다. 이에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 등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가 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부문 전문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은 소비자의 요구를 금융회사가 더 잘 수용하도록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조위 아래 전문소위를 둔다.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현재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금감원은 기존의 조정 사례와 관련 법령 등을 따져 합의를 권고한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이를 수용하면 합의가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분조위로 넘어가거나 법정 다툼으로 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검토 요구권을 통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에 통보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사유, 심급(1~3심)별 소송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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