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국세를 환급받을 때 이자율을 감안해 더해지는 가산금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의 하루당 0.000115%(연 4.2%)에서 0.000137%(연 5.0%)로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 가산되는 법정이자로,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은 “종전 고시일인 지난해 5월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7월의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인 5.04%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 이외에도 이를 준용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이자율에도 적용돼 더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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