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악용 차단"…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 나서

산업1 / 정종진 / 2017-12-06 10:31:14
내년 1월부터 투자자 명의 계좌 1개로만 입.출금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들이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6일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매매시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협회는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업체 30곳이 참여해 발족한 민간단체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거래소가 확인하지 않아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범죄집단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범죄수익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해 가상화폐를 사고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은행과 협조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곳만을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 가상계좌로의 입·출금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