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경쟁 촉진" 금융위, 금융업 인가요건 합리화

산업1 / 정종진 / 2018-01-24 11:11:32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1분기중 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이 함께 진행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경쟁구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을 합리화하며 인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아울러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를 들어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시 최대 873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또 숨은 보험금 7조4천억원 등 잊고 지낸 금융자산을 찾아 돌려주는 작업도 지속한다.


3월중에는 ATM수수료 면제 대상(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7월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은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곳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연간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2월중 액션플랜을 낸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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