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투자 30일부터 가능…기존계좌 사용불가

산업 / 유승열 / 2018-01-24 10:58:33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실시…실명확인 거부 거래소 계좌 거절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투자가 허용된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는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한다. 때문에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개설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규정했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신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은 거래소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투자 한도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당국은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고 이 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러 은행의 집금계좌를 거쳐 가상통화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용자의 자금이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벌집계좌가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위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자금세탁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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