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자동차보험 렌트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온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렌트업체의 보험사기 혐의를 잡고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다.
조사결과 자동차 렌트업체 54곳이 렌트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 7803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이중으로 청구한 렌트비용은 69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렌트비용 청구 건의 18.6%에 달하는 수치다.
자동차 렌트업체들은 자동차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비싼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제차량 이중천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8개)과 경기(11개)에 절반 이상 집중됐다.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 순서로 분포됐다.
전국에서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인천에서는 2개 업체가 적발됐고 2위인 제주도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이는 인천과 제주의 렌트 수요자층이 대부분 관광객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에게 렌트업체의 이중청구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강화 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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