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패티’ 납품사 임직원 구속되나

산업1 / 이경화 / 2017-12-04 12:35:16
‘대장균 오염 우려’ 패티검사 소홀 혐의로 영장심사 법원 출석…구속여부 이르면 밤늦게 결정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로 입건된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육류가공업체 M사의 운영자 겸 경영이사 송모(57)씨와 공장장 황모씨, 품질관리팀장 정모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열고 이들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왔으며 M사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월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 4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던 중 햄버거병과 별도로 M사의 위생 불량 패티 공급 의혹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이번 논란으로 해당 업체로부터의 공급을 중단했다. 맥도날드는 1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식품의 품질·안전과 관련해 당사의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 받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존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로부터의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엄격한 품질·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신규 업체로의 전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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