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소음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노래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우선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을 아침·저녁/낮/밤으로 구분해 규제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9개 사업장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사업장도 소음규제기준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방음시설 개선에 따른 기존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소음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경과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장은 시행규칙 개정 후 6개월 경과된 2008년 7월부터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사업장은 2년 경과 후인 201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또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외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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