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박성우 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오는 14일 당일 진찰·조제료에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질의한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지난 5일 회신내용을 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되면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해당 법률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2조 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된다”고 행정해석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14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포함돼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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