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소비자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확대하고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및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포함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등 각종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록 절차도 개선됐다. 공정위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려는 소지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현행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공정위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신청서 등 서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했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단체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비자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소비자 운동의 주체인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현행 시행령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있어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고시)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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