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드디어 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해 손을 봤다.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고자 세부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 만큼 이자를 추가 부과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기간에 상관 없이 5%의 이자가 붙었지만 지난 1일부터 이자율이 상향 조정됐다.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3%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개정 후 최대 8%의 이자를 가산한 것이다.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지급한 보험금이 총 1조462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3%의 이자가 붙으면 약 1조6524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1901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주겠다고 광고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험사는 지급 기한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객만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도 불사해 왔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도 더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혹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끄는 일은 줄여야 한다.
의심 없이 지급할 보험금이라면 깔끔하게 지급하자.
단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급 사유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급 지연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먼저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사상최대 순익을 거뒀으나 여전히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2020년에 도입된 후 재정 능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 내부의 문제다.
이를 고객에 떠넘기면 고객이 떠나버릴 수 있다.
보험사가 수익성 악화를 핑계로 보험료를 올려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은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보험사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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