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일 중기청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모레퍼시픽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가 공정위 고발을 받아들여 이모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절차에 들어갔다.

의무고발요청이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 부터 2013년까지 약 8년간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아모레 카운슬러) 3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멋대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을 말한다.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을 모집·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현재 방판특약점 수는 2015년 기준 직영점을 포함해 600여 개다.
실제 ‘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는 특약점은 주부 사원 등을 뽑아 숙련된 방문판매원(아모레 카운슬러)으로 육성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원 재배치 문제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또 올해 5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지난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상무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기청과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기여해 왔고 방판특약점주들과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현장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이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주었음이 인정돼 고발요청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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