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갑질을 방지하는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발전시킨다.
20일 금융위는 소비자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10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과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방식은 각 기업의 CEO보다 실무 자금부장의 의견을 청취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주요 착안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협회·현장점검반은 이를 제도개선 안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사들이 금융개혁에 책임성을 갖도록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현장점검 개시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임 위원장은 중소기업 실무자로부터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은 ▲대출만기 연장시 서류제출 간소화 ▲만기연장시 은행이 전화나 문자로 연장시한 사전공지 ▲금융지원제도에 대해 은행과 신보, 기보 등의 설명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임 위원장은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검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매월별로 다양한 금융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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