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중 건설업계 유보금 관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전남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 대금 지급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유보금 설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로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함께 종합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공정위 노력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보금 관행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중소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3년간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 조사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등 각 지역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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