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인수합병 관련해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가 반대성명을 냈다.
이날 CJ헬로비전 주총의 안건은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결의한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두 회사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는 “현재 정부는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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