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신동학 기자] 앞으로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를 해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가구기업인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이케아의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어 제품 구매 계약 취소도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케아는 앞으로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케아의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부터 15만9000원에 이른다. 조립서비스 요금은 4만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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