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올해를 끝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법 조항이 없어진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제(사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없어지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25개다.
지난해 조세지출액(추정) 기준으로 총 2조8879억원에 이른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가리킨다.
이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1조93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근로소득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내수 회복세 역시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20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도 카드공제 다음으로 조세지출액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 가능성이 있다.
오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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