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엄격했던 상호금융업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채무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금성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따라 ‘요주의’에서 ‘정상’과 ‘요주의’로 나누기로 했다.
상호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5단계 중 정상(0.5%)과 요주의(1%), 고정(20%)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나머지 2단계 회수의문은 75%이고 추정손실은 100%를 적립해야 한다.
공제해약환급금과 담보대출금, 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금은 정상에 해당하고 유가증권과 담보대출금은 요주의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도 분류기준을 합리화했다.
기준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대신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거나 채무 상황능력이 크게 개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요주의’에 속하게 된다.
경매가 진행 중인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고정’에서 ‘요주의’로 개선된다.
폐업 중인 개입사업자의 대출도 이전에는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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