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오성, 항소심서도 간첩혐의·국보법 위반 '무죄'

문화라이프 / 김형규 / 2014-04-25 16:35:21
탈북자 지원금 부당 수령은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열린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오성(34) 씨가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 씨에게 내린 유죄 선고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 시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와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수사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은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간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보내준 노트북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해줬다는 진술을 한 외당숙의 참고인 진술서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중국 국적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착 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 씨가 자신의 동생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7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했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만 항상해 원심판결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선고공판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변호인단과 주변 지인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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