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 연휴 앞두고 휴대전화 불법 페이백 주의 당부

산업1 / 여용준 / 2016-02-03 11:39:5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휴대전화 불법 페이백 후 ‘먹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페이백은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통위는 불법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은 불법으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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