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이 된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와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국장은 "롯데그룹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라며 "그러나 일본 계열사 출자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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