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가담자 ‘승진제한·감봉’ 의무화 추진

산업1 / 김재화 / 2016-01-31 14:22:32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 승진을 제한하고 감봉하는 사내 제재가 추진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담합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 기업들을 제재할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검토키로 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사내 제재 규정이 만들어지면 규정에 따라 가담 직원들에게 감봉과 승진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순환출자 변동 내역 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식처분 명령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와 내부거래, 지주회사, 지배구조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법을 위반할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심결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부당 지원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대기업의 서면교부 의무의 준수여부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술 유용 피해 사례, 대처 방법, 구제 절차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간도매상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대기업의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직접지급 조건부 입찰’을 유도하고 공공발주자가 자기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에 직접 관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새로운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참여하면 회사 내부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조직 내부의 규범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재발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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