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나 이날 재판 후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에게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합병 안건을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넘기려 한다”는 보고를 받은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문위 위원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한 의혹도 사실로 봤다.
전문위 대신 복지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게 되자 문 전 장관이 “찬성으로 의결하게 하라”는 취지로 승인한 것도 사실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홍 전 본부장이 찬성 의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합병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도록 지시하고 투자위 개최 전 위원들에게 접근해 ‘찬성 유도’ 발언을 한 부분도 사실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판단에 기초해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선고를 통해 압력 행사 혐의를 인정한 것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 때문에 국민연금은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잃었고 반대로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혐의 인정 외에 삼성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날 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문 전 장관의 이같은 결과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재판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필요할 경우 법률대리인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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