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CJ CGV가 영화관 광고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CGV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첫 조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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