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계 회원정보 강화…계약이전 고지 의무 개정

산업1 / 김재화 / 2016-01-25 12:58:08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문을 닫는 상조업체는 다른 업체에게 회원 계약정보를 넘길 때 회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설명해야 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간 지위승계와 회원 이전계약 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 또 당사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회원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시간, 횟수, 장소,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패해보상증서는 지급의무자인 은행, 공제조합이 직접 발급하도록 통일했다. 그동안 발급주체 중 하나였던 상조업체는 개정안에서 발급 의무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따라 시행규칙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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