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저가 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보상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길 때부터 다시 찾을 때까지 해당 수하물은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맡긴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생긴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항공 여객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감소되고, 항공사의 보상 관행이 정착되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등 2개 사도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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