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21일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공자위는 그간 4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과 함께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소수의 주요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공자위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매각방식을 공론화했으며 보다 많은 수요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보유 지분 48.07% 중 30~40% 지분을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매각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지분은 51.04%지만 지난해 소수지분 매각시 부여한 콜옵션의 약속 이행을 위해 2.97%는 매각 대상에 제외됐다.
공자위에 따르면 과점주주 매각방안은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기 보유중인 물량을 포함해 최소 4%~최대10%로 설정했다. 또한 총 물량은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취지를 고려해 경영권 행사 가능 규모인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박상용 위원장은 “원활한 매각을 위해 부실여신 관리강화, 자산 부실화 사전차단, 기업문화 혁신 등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가와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예보와 매각주관사를 통해 시장수요가 확인되고 매각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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