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래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내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해진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12개 협회는 포스터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소변경이 필요한 고객은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고객은 금융회사로부터 변경결과를 문자로 통지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대량의 우편물 송부·반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도로명 주소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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