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항공기 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보안법에서는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공항 관할 경찰에게 인도하는 절차만 명시됐으나 앞으로는 인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형법의 유사 조항(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고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기내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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