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수사의뢰

산업1 / 김재화 / 2016-01-18 10:29:37
▲ 지난 12일 오전 중구 세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3대 농협 중앙회장선거에서 김병원(맨 왼쪽) 후보자와 최덕규(왼쪽에서 두 번째) 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선거인단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12일 오후 결선 투표 직전에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영남 출신의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기호 2번으로 출마했지만 74표로 3위에 그치며 결선 투표 진출에는 실패했다.


선관위는 최 씨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에 대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최 씨가 당시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린 뒤 투표장을 돌아다닌 것도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씨는 투표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난 이후 투표장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 씨의 위법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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