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 M&A 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해야”

산업1 / 김재화 / 2016-01-17 11:23:00
▲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LG유플러스>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권영수(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SKT)과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SKT는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따.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형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 부회자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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