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매각 가치 자문을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적정 매각가치를 주당 3만 1000원으로 산정해 채권단에 보고했다.
채권단 보유 지분 57.48%를 적정가치로 산정하면 약 6062억 원이 된다.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인 50%+1주에 대입하면 약 5334억 원이 된다.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 및 채권단은 이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최종 매각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단협의회를 진행했다. 채권단의 매각가는 7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단이 매각 가격을 산출하고 나면 8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9월 중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채권단이 산정한 가격을 박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이후 6개월간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 매각을 추진한다. 여기서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이 회계법인이 책정한 주식 가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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