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담배 세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1억6960만갑으로 2014년(44억9950만갑)보다 29.6%(13억2990만갑) 감소했다. 반출량은 담배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을 합한 것이다.
흡연율을 예상할 수 있는 담배 판매량도 줄었다. 판매량은 담배제조사와 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이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2680만갑으로 2014년(43억5990만갑)보다 23.7%(10억3310만갑) 감소했다. 담배 세수는 2014년(6조9732억원)보다 3조5608억원 늘어난 10조5340억원이 더 걷혔다.
특히 지난해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2014년(7조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원은 국세로 납입도리 예정이고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으로 들어가며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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