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문화라이프 / 김형규 / 2014-04-07 17:54:33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1심 6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토요경제 = 김형규 기자] 검찰이 영훈국제중학교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이사장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학생들의 성적 조작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토지보상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한 임모(55) 영훈중 행정실장과 정모(58)前 영훈중 교감에게 원심과 같은 각 2년의 형량을 구형했다.

학생들의 성적조작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한 김모(40) 영훈중 교사 등 3명에는 각 징역 1년 6월, 임 행정실장 등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배모(48.여)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 모든 것이 내 무능에서 비롯됐다"며 "기회를 주면 반성하고 남은 여생을 후세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임모 행정실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모 前교감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었다.

또한, 성적 조작에 관여한 영훈중 교사 4명에게는 각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2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형규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