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망분리 적용범위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망분리 예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21일부터 시행할 이번 사항은 망분리 적용범위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한 경우 물리적 방식 이외 망분리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 물리적 망분리 적용대상 서버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외부망과 연결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 처리를 위해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공개망(DMZ)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그룹사, 지주사 등과 업무용시스템 공동 사용이 필요한 경우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제한적으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내부망에 연결된 단말기에서 제한적으로 외부기관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외를 적용한다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 후 정보보호통제를 수립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망분리 적용범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해 업무투명성 확보하고 망분리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환경 개선으로 금융회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합리화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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