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란 개인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제도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주일 동안 만 55세 이상 중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 약 19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난해 초 희망퇴직을 실시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인 24~37개월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형 임금피크제에 따라 성과우수자는 이번 희망퇴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노사는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은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등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했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 중 부지정장급 이상에게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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