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공정거래법을 들어 과징금 12억2100만 원의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가스는 일반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로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2013년 12월 같은 지주회사 체제 내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481만4462주, 218억800만원)를 취득했다.
또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게 이전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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