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의약외품 수입품목인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을 판매하면서 ‘프라그 및 치은염의 예방 및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지난 9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한국존슨앤드존슨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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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의약외품 수입품목인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을 판매하면서 ‘프라그 및 치은염의 예방 및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지난 9일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한국존슨앤드존슨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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