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애플 특허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애플 "배심원 평결이 실질적 증거"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삼성전자가 5일(현지시간) 애플의 ‘퀵 링크 특허’ 등을 근거로 1심에서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2년 2월에 낸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열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배상 금액 중 대부분인 9800만달러(한화 1200억원)를 차지했던 미국 특허(647특허)에 관한 해석이다.
이 특허는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반면 애플 측은 배심원단 평결이 ‘실질적 증거’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 특허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며, 1심 재판 당시에도 주요 쟁점이었다.
한편 2014년 5월 1심에서 배심원단은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1424억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8860만원)를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평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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