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9일 현장점검반 7~9주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통해 올해 말까지 증권사 영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증권사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적정성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과 비중은 은행을 참고해 만들어져 자본적정성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NCR을 산출할 때 증권관계기관에 대해 2%의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하고 있는데, 증권관계기관은 일반적인 금융회사보다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성이 높아 위험값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과 부채기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가 기업정보가 포함된 전산설비를 해외에 위탁할 때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승인 대상이 수십 건에 달하는 데다 사전 준비부터 승인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건의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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