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발생시켰다며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무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 언론은 법무부가 환경보호청(EPA)을 대신해 제기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물게될 벌금이 최대 2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송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폭스바겐의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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