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임의로 추가담보제공 기간을 정하는 금융투자약관이 불공정하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추가담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이 중 4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435개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6개월 안에 시정 내용을 금융투자업자나 금융투자협회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인수도 결제 시한을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이나 지급 의무 이행이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장외파생상품 기본계약서 약관도 시정하도록 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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