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여성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여성 직장인 71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성추행을 포함한 성희롱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51.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당한 성희롱은 ‘몸매 등 외모 관련 발언’(63%,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듣기 불편한 음담패설’(51.8%), ‘과도한 신체접촉’(37.8%), ‘술 시중 강요’(25.5%), ‘성적 사생활 질문이나 소문’(24.9%), ‘노골적 시선 보냄’(21.6%) 등이 있었다.
유형별로 묶어보면 음란한 농담 등 ‘언어적 행위’(78.6%)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접촉 등 ‘육체적 행위’는 17%, 외설적 사진을 보여주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시각적 행위’는 4.4%였다.
성희롱을 당한 장소는 ‘회식 등 술자리’(57%, 복수응답), ‘오픈된 사무실’(53.7%), ‘휴게실, 회의실 등 사내 밀폐공간’(18.9%), ‘출장 등 외부 업무장소’(13.4%) 등을 꼽았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73.7%, 복수응답)와 ‘CEO 등 임원’(30.4%)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 중 17.3%는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을 당한 순간에는 ‘표정 변화 등 소극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43%, 복수응답), ‘농담 등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35.3%), ‘모른 척 했다’(29.3%)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또 56.4%는 성희롱 당한 사실을 그냥 묻어두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64.1%, 복수응답),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39.3%), ‘당사자와 껄끄러운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38.3%),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해서’(30.6%), ‘증거불충분 등 증명이 어려워서’(25.2%) 등을 들었다.
주변에 알리는 등 대응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당한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직장생활 중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인해 91.2%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는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게 됐다’(60.7%,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우울감 등 부정적 기분상태가 지속됐다’(49.8%), ‘애사심이 낮아졌다’(48.9%), ‘일에 대한 집중력이 감소했다’(27.6%), ‘사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었다’(23.4%) 등을 선택했다.
실제로 22.5%는 성희롱을 당한 후 퇴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3%)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밖에 ‘사업주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강화’(16.8%), ‘예방교육 및 제도 마련’(14.4%), ‘신고, 상담 전담기관 확충’(9.4%)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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