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전승인 절차는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임직원이 매수한 주식을 2주 또는 1개월 안에는 되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만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상무는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과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한화투자증권 내부통제는 국내 증권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외국계 증권사들처럼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제와 의무보유기간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면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기존 제한기준은 구체적으로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를 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 주문이 아니더라도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아예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적 제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기준의 도입으로 한화투자증권의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은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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