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명진 기자] 노후에 쓸 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재량껏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인연금법 제정은 현재 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의 독립된 법 체계에 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정안은 개인연금 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에 적립금을 5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해당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기납입액은 물론 총평가액, 수수료 지급 현황, 연금 수령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한층 더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사업자의 법령·계약 위반으로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연금가입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도록 해 소비자의 책임은 완화했다.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 등 국민의 노후대비를 돕는 사업과 관련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사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전 일괄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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