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라는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신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할 당시 자체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합병이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합병으로서 오히려 출자고리를 10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출자 고리는 줄었지만 삼성SDI에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는 오히려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삼성SDI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은 500만주(2.6%)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6.5%)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건희 회장, 이부진·서현 사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은 30%가 넘는다. 2.6%의 지분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시장에서 바로 팔면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삼성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처분 유예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을 처리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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