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합병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3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해야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 7개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출자가 강화된 3개 고리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이 강화된 고리에는 모두 삼성SDI의 출자가 문제가 됐다.
삼성SDI는 합병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해 통합 삼성물산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제일모직 지분이 2.1%이고 삼성물산 지분이 2.6%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추가 출자분 중 더 큰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더 큰 출자분을 해소하면 기존 2개의 고리 기준으로 모두 강화된 출자분이 해소된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삼성SDI는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며 “현재 가격으로 약 7300억원 규모”라고 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위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의해 생성된 만큼 삼성그룹에 즉각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신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삼성그룹에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순환출자를 자진 해소하도록 했다.
통합 삼성물산 법인이 올해 9월 1일에 출범한 점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은 내년 3월 초까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삼성이 내년 3월 초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주식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 과장은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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