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내년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소유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내년부터 ‘실제소유자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해야 한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주주와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등을 제출해 실제소유자를 증명해야 한다.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협회, 금융회사가 모두 참석하는 최종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국제기준을 준수하되 국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해 실제소유자 제도의 정착을 이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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