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농심 등 4개 라면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해 대법원이 “담합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농심은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 등과 함께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 라면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10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2심은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만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같은 가격인상을 결정한 것은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담합을 인정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두 업체는 항소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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